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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"name": "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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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"verification": "공식 현행 연결의 판 표기 확인 · 제공 PDF에서 본문 추출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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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"scope": "본문 조문. 별표·부칙은 검색 대상에서 제외; PDF에서 열람 가능",
    "review": "전문가 검수 전",
    "editionNote": "PDF 머리말은 제450호·2026-03-02, 말미 부칙은 제454호·2025-12-01이다. 원본 표기를 보존하며 온라인 전체 본문 동일성은 미확인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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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text": "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한다. (제13조 제3호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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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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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 야 한다. 다만, 갱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 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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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text": "가설통로의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한다. (제23조 제3호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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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①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, 안전율[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(破壞應力度 )와 허용응력도(許容應力度)의 비율을 말한다)]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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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text": "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한다. (제27조 제1항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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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①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급유용ㆍ보수용ㆍ비 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4. 9. 30.>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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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 야 한다. 다만,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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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text": "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. (제42조 제2항 제2호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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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text": "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한 바닥면에서 높이 3.5미터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한다. (제42조 제4항 제4호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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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faithful",
      "text": "높이 또는 깊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건설용 리프트 등의 설비를 설치한다. (제46조)",
      "sourceUnit": "46:0:0",
      "sourceText": "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건설용 리프트 등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. 다만, 승강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작업 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 <개정 2022. 10. 18.>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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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"status": "일치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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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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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text": "근로자가 높이 2미터 이상에서 작업하는 경우 필요한 조명을 유지한다. (제49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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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사업주는 근로자가 높이 2미터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.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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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"status": "일치",
        "value": "2미터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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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},
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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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text": "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. (제56조 제2호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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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2.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,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. 다만, 외줄비계의 경우 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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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}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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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}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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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id": "faithful-31",
      "group": "faithful",
      "text": "작업발판의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한다. (제56조 제2호)",
      "sourceUnit": "56:0:2",
      "sourceText": "2.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,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. 다만, 외줄비계의 경우 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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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expected":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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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"status": "일치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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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faithful",
      "text": "비계재료의 연결·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폭 2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한다. (제57조 제1항 제5호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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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5. 비계재료의 연결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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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text": "강관비계의 띠장 간격은 2.0미터 이하로 한다. (제60조 제2호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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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2. 띠장 간격은 2.0미터 이하로 할 것. 다만,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 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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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text": "강관비계의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 (제60조 제4호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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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4.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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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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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faithful",
      "text": "달비계의 작업발판은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틈새가 없도록 한다. (제63조 제1항 제6호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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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6. 작업발판은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틈새가 없도록 할 것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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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"value": "40센티미터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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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},
    {
      "id": "faithful-36",
      "group": "faithful",
      "text": "말비계의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한다. (제67조 제2호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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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2.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,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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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},
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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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text": "이동식비계의 작업발판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 (제68조 제5호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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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5.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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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text": "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안전계수는 10 이상이다. (제163조 제1항 제1호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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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1.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: 10 이상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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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{
      "id": "faithful-39",
      "group": "faithful",
      "text": "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안전계수는 5 이상이다. (제163조 제1항 제2호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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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2.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: 5 이상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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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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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faithful",
      "text": "훅, 샤클, 클램프, 리프팅 빔의 안전계수는 3 이상이다. (제163조 제1항 제3호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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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3. 훅, 샤클, 클램프, 리프팅 빔의 경우: 3 이상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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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"status": "일치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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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},
    {
      "id": "numeric-1",
      "group": "numeric",
      "text": "초정밀작업의 작업면 조도는 375럭스 이상이다. (제8조 제1호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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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},
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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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numeric",
      "text": "정밀작업의 작업면 조도는 450럭스 이상이다. (제8조 제2호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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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2. 정밀작업: 300럭스 이상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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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},
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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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numeric",
      "text": "보통작업의 작업면 조도는 75럭스 이상이다. (제8조 제3호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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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3. 보통작업: 150럭스 이상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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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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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numeric",
      "text": "그 밖의 작업의 작업면 조도는 150럭스 이상이다. (제8조 제4호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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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4. 그 밖의 작업: 75럭스 이상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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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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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numeric",
      "text": "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한다. (제13조 제3호)",
      "sourceUnit": "13:0:3",
      "sourceText": "3.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. 다만,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.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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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"status": "불일치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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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numeric",
      "text": "난간대는 지름 4.05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로 한다. (제13조 제6호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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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6. 난간대는 지름 2.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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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numeric",
      "text": "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5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. (제13조 제7호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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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7.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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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numeric",
      "text": "높이가 4.5미터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한다. (제15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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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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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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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numeric",
      "text": "비상구는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1.5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. (제17조 제1항 제1호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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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numeric",
      "text": "비상구의 너비는 1.12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.5미터 이상으로 한다. (제17조 제1항 제3호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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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3. 비상구의 너비는 0.75미터 이상으로 하고, 높이는 1.5미터 이상으로 할 것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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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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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numeric",
      "text": "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37.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한다. (제21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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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 야 한다. 다만, 갱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 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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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},
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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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numeric",
      "text": "가설통로의 경사는 45도 이하로 한다. (제23조 제2호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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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2.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. 다만,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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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expected":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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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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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numeric",
      "text": "가설통로의 경사가 7.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한다. (제23조 제3호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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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numeric",
      "text": "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. (제23조 제5호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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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numeric",
      "text": "사다리식 통로의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7.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. (제24조 제1항 제4호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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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numeric",
      "text": "사다리식 통로의 폭은 45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. (제24조 제1항 제5호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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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text": "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한다. (제24조 제1항 제7호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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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7.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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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"status": "불일치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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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"changed": "30센티미터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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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}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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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numeric",
      "text": "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7.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. (제24조 제1항 제8호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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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8.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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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numeric",
      "text": "계단 및 계단참의 안전율은 2 이상으로 한다. (제26조 제1항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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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①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, 안전율[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(破壞應力度 )와 허용응력도(許容應力度)의 비율을 말한다)]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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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"status": "불일치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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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},
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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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numeric",
      "text": "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.5미터 이상으로 한다. (제27조 제1항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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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①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급유용ㆍ보수용ㆍ비 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4. 9. 30.>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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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numeric",
      "text": "계단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. (제29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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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 야 한다. 다만,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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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}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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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text": "높이 1.5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한다. (제30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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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.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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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numeric",
      "text": "굴착면의 높이가 1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은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이다. (제38조 제1항 제6호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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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numeric",
      "text": "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8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. (제42조 제2항 제2호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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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2.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,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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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numeric",
      "text": "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한 바닥면에서 높이 1.75미터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한다. (제42조 제4항 제4호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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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4.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한 바닥면에서 높이 3.5미터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할 것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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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"value": "3.5미터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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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},
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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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numeric",
      "text": "작업 높이가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한다. (제42조 제4항 제6호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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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"status": "불일치",
        "value": "2미터",
        "changed": "3미터"
      }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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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numeric",
      "text": "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15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한다. (제45조 제1항 제3호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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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3.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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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{
      "id": "numeric-28",
      "group": "numeric",
      "text": "높이 또는 깊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건설용 리프트 등의 설비를 설치한다. (제46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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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건설용 리프트 등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. 다만, 승강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작업 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 <개정 2022. 10. 18.>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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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numeric",
      "text": "근로자가 높이 1미터 이상에서 작업하는 경우 필요한 조명을 유지한다. (제49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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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text": "작업발판의 폭은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. (제56조 제2호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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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2.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,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. 다만, 외줄비계의 경우 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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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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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numeric",
      "text": "작업발판의 발판재료 간의 틈은 1.5센티미터 이하로 한다. (제56조 제2호)",
      "sourceUnit": "56:0:2",
      "sourceText": "2.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,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. 다만, 외줄비계의 경우 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",
      "sourcePage": 11,
      "expected":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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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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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numeric",
      "text": "비계재료의 연결·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한다. (제57조 제1항 제5호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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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5. 비계재료의 연결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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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numeric",
      "text": "강관비계의 띠장 간격은 1.0미터 이하로 한다. (제60조 제2호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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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2. 띠장 간격은 2.0미터 이하로 할 것. 다만,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 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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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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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numeric",
      "text": "강관비계의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6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 (제60조 제4호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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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4.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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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"value": "400킬로그램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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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}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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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},
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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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numeric",
      "text": "달비계의 작업발판은 폭을 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틈새가 없도록 한다. (제63조 제1항 제6호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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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6. 작업발판은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틈새가 없도록 할 것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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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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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numeric",
      "text": "말비계의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는 112.5도 이하로 한다. (제67조 제2호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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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2.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,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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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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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numeric",
      "text": "이동식비계의 작업발판 최대적재하중은 125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 (제68조 제5호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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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5.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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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},
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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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numeric",
      "text": "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안전계수는 5 이상이다. (제163조 제1항 제1호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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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numeric",
      "text": "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안전계수는 3 이상이다. (제163조 제1항 제2호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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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2.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: 5 이상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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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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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numeric",
      "text": "훅, 샤클, 클램프, 리프팅 빔의 안전계수는 4 이상이다. (제163조 제1항 제3호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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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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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text": "보통작업의 작업면 조도는 150럭스 이상이다. (제560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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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text": "그 밖의 작업의 작업면 조도는 75럭스 이상이다. (제665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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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text": "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한다. (제560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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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3.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. 다만,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.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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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text": "난간대는 지름 2.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로 한다. (제665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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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7.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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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text": "높이가 3미터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한다. (제665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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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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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text": "비상구는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. (제560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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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text": "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한다. (제560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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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 야 한다. 다만, 갱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 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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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text": "가설통로의 경사는 30도 이하로 한다. (제665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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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2.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. 다만,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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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text": "가설통로의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한다. (제560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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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text": "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. (제665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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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5.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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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text": "사다리식 통로의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. (제560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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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text": "사다리식 통로의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. (제665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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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text": "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한다. (제560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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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text": "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. (제665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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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①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, 안전율[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(破壞應力度 )와 허용응력도(許容應力度)의 비율을 말한다)]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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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text": "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한다. (제665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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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①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급유용ㆍ보수용ㆍ비 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4. 9. 30.>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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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paraphrase",
      "text": "위의 세 종류를 뺀 나머지 작업은 조도를 75럭스 이상으로 맞춘다. (제8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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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4. 그 밖의 작업: 75럭스 이상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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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paraphrase",
      "text": "상부 난간대의 설치 높이는 발을 딛는 바닥에서 9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 (제13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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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2.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(이하 “바닥면등”이라 한다)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 치하고,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,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 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. 다만,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 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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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"status": "일치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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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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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paraphrase",
      "text": "발끝막이판은 바닥을 기준으로 적어도 10센티미터 이상 올라오게 세운다. (제13조)",
      "sourceUnit": "13:0:3",
      "sourceText": "3.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. 다만,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.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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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text": "금속 파이프로 만든 난간대의 지름은 2.7센티미터 이상을 확보한다. (제13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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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text": "안전난간의 가장 약한 부분도 취약한 방향에서 받는 하중 100킬로그램 이상을 버텨야 한다. (제13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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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7.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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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text": "떨어지는 물건을 받는 낙하물 방지망은 위아래 설치 간격을 10미터 이내로 둔다. (제14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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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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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text": "벽 밖으로 뻗은 방호선반 부분의 길이를 2미터 이상 확보한다. (제14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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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1.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,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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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}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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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},
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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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text": "낙하물 방지망은 수평을 기준으로 각도가 20도 이상이 되게 건다. (제14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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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2.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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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},
      "humanReview": "검수 전"
    },
    {
      "id": "paraphrase-12",
      "group": "paraphrase",
      "text": "물건을 아래로 내던지는 위치가 높이 3미터 이상이면 투하설비를 두거나 감시할 사람을 세운다. (제15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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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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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humanReview": "검수 전"
    },
    {
      "id": "paraphrase-13",
      "group": "paraphrase",
      "text": "비상구와 출입구가 붙지 않도록 둘 사이에 3미터 이상 거리를 확보한다. (제17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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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1.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,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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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humanReview": "검수 전"
    },
    {
      "id": "paraphrase-14",
      "group": "paraphrase",
      "text": "비상구를 지날 때 쓸 수 있는 가로 너비가 0.7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 (제17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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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},
    {
      "id": "paraphrase-15",
      "group": "paraphrase",
      "text": "사람이 오가는 통로는 조명이나 자연광으로 75럭스 이상 밝게 유지한다. (제21조)",
      "sourceUnit": "21:0:0",
      "sourceText": "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 야 한다. 다만, 갱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 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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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{
      "id": "paraphrase-16",
      "group": "paraphrase",
      "text": "임시로 만든 가설통로의 기울기는 경사 30도 이하로 제한한다. (제23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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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2.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. 다만,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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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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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text": "가설통로가 15도 초과로 기울어져 있으면 미끄러짐을 막을 수 있게 만든다. (제23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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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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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paraphrase",
      "text": "길이가 긴 수직갱 가설통로에는 10미터 이내 간격으로 계단참을 둔다. (제23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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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5.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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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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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text": "사다리식 통로에서 발판 뒤쪽 벽까지의 빈 공간을 15센티미터 이상 남긴다. (제24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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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4.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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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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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text": "사다리식 통로의 좌우 폭을 30센티미터 이상 확보한다. (제24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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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7.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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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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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text": "긴 사다리식 통로에 놓는 계단참의 간격은 5미터 이내로 한다. (제24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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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8.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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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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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text": "계단과 계단참을 설계할 때 안전율을 4 이상 확보한다. (제26조)",
      "sourceUnit": "26:1:0",
      "sourceText": "①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, 안전율[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(破壞應力度 )와 허용응력도(許容應力度)의 비율을 말한다)]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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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humanReview": "검수 전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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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{
      "id": "paraphrase-24",
      "group": "paraphrase",
      "text": "일반 계단은 사람이 지나는 너비를 1미터 이상 확보하여 설치한다. (제27조)",
      "sourceUnit": "27:1:0",
      "sourceText": "①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급유용ㆍ보수용ㆍ비 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4. 9. 30.>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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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},
      "humanReview": "검수 전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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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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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paraphrase",
      "text": "계단 바닥 위로 높이 2미터 이내에는 머리 등에 부딪칠 장애물을 두지 않는다. (제29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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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 야 한다. 다만,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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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},
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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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paraphrase",
      "text": "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에서 옆면이 트인 부분은 안전난간으로 막는다. (제30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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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.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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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"status": "일치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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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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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paraphrase",
      "text": "지반을 파는 굴착면이 높이 2미터 이상이면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마련한다. (제38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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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6.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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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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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paraphrase",
      "text": "수평으로 건 추락방호망은 짧은 쪽 길이 대비 처진 양이 12퍼센트 이상 되도록 한다. (제42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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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id": "paraphrase-29",
      "group": "paraphrase",
      "text": "이동식 사다리 작업 위치는 사다리가 놓인 바닥에서 높이 3.5미터 이하로 제한한다. (제42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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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4.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한 바닥면에서 높이 3.5미터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할 것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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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},
      "humanReview": "검수 전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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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{
      "id": "paraphrase-30",
      "group": "paraphrase",
      "text": "슬레이트처럼 약한 지붕을 밟아야 하면 폭 30센티미터 이상인 발판을 깐다. (제45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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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3.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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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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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text": "비계 위 작업발판은 사람이 딛는 폭을 40센티미터 이상 확보한다. (제56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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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2.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,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. 다만, 외줄비계의 경우 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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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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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paraphrase",
      "text": "작업발판을 이루는 재료들 사이의 벌어진 틈을 3센티미터 이하로 줄인다. (제56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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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2.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,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. 다만, 외줄비계의 경우 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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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expected":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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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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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paraphrase",
      "text": "강관비계 기둥 사이 거리는 장선 쪽 방향으로 1.5미터 이하가 되게 배치한다. (제60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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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1.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.85미터 이하, 장선(長線) 방향에서는 1.5미터 이하로 할 것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및 장선 방향으로 각각 2.7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.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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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text": "강관비계의 띠장끼리 떨어진 간격을 2미터 이하로 맞춘다. (제60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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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2. 띠장 간격은 2.0미터 이하로 할 것. 다만,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 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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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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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text": "높은 말비계에서 쓰는 작업발판의 너비는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확보한다. (제67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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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text": "사람이 타는 운반구를 매단 달기와이어로프는 안전계수 10 이상을 갖춰야 한다. (제163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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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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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paraphrase",
      "text": "화물 무게를 바로 받는 달기와이어로프에는 안전계수 5 이상이 필요하다. (제163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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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2.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: 5 이상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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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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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paraphrase",
      "text": "훅이나 샤클, 클램프, 리프팅 빔은 안전계수 3 이상인 것을 쓴다. (제163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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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3. 훅, 샤클, 클램프, 리프팅 빔의 경우: 3 이상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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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{
      "id": "paraphrase-39",
      "group": "paraphrase",
      "text": "작업장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오래 일하면 폭염작업에 해당한다. (제559조)",
      "sourceUnit": "559:4:0",
      "sourceText": "④ “폭염작업”이란 폭염으로 인해 별표 13의2에 따라 측정한 온도(이하 “체감온도”라 한다)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 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말한다.<신설 2025. 7. 17.>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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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{
      "id": "paraphrase-40",
      "group": "paraphrase",
      "text": "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쉰다. (제560조)",
      "sourceUnit": "560:3:0",
      "sourceText": "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「기상법」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폭염특보의 기준이 되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. 다만, 작업 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하여 개인용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지급ㆍ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 급ㆍ착용하게 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<신설 2025. 7. 17.>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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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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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text": "아주 정밀한 일을 하는 작업면은 초정밀작업 기준인 375럭스 이상으로 밝힌다. (제8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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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1. 초정밀작업: 750럭스(lux) 이상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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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paraphrase-numeric",
      "text": "정밀작업을 할 때 작업자가 보는 면의 밝기를 450럭스 이상 확보한다. (제8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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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2. 정밀작업: 300럭스 이상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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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paraphrase-numeric",
      "text": "보통작업에서는 작업면에 비치는 빛이 225럭스 이상이어야 한다. (제8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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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3. 보통작업: 150럭스 이상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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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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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text": "위의 세 종류를 뺀 나머지 작업은 조도를 37.5럭스 이상으로 맞춘다. (제8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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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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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paraphrase-numeric",
      "text": "상부 난간대의 설치 높이는 발을 딛는 바닥에서 4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 (제13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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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2.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(이하 “바닥면등”이라 한다)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 치하고,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,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 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. 다만,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 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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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paraphrase-numeric",
      "text": "발끝막이판은 바닥을 기준으로 적어도 15센티미터 이상 올라오게 세운다. (제13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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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3.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. 다만,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.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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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text": "금속 파이프로 만든 난간대의 지름은 1.35센티미터 이상을 확보한다. (제13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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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text": "안전난간의 가장 약한 부분도 취약한 방향에서 받는 하중 150킬로그램 이상을 버텨야 한다. (제13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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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text": "떨어지는 물건을 받는 낙하물 방지망은 위아래 설치 간격을 15미터 이내로 둔다. (제14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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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text": "벽 밖으로 뻗은 방호선반 부분의 길이를 1미터 이상 확보한다. (제14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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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1.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,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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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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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paraphrase-numeric",
      "text": "낙하물 방지망은 수평을 기준으로 각도가 10도 이상이 되게 건다. (제14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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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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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text": "물건을 아래로 내던지는 위치가 높이 4.5미터 이상이면 투하설비를 두거나 감시할 사람을 세운다. (제15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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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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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text": "비상구와 출입구가 붙지 않도록 둘 사이에 1.5미터 이상 거리를 확보한다. (제17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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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text": "비상구를 지날 때 쓸 수 있는 가로 너비가 1.12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 (제17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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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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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text": "사람이 오가는 통로는 조명이나 자연광으로 150럭스 이상 밝게 유지한다. (제21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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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},
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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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paraphrase-numeric",
      "text": "임시로 만든 가설통로의 기울기는 경사 45도 이하로 제한한다. (제23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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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2.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. 다만,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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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}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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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paraphrase-numeric",
      "text": "가설통로가 7.5도 초과로 기울어져 있으면 미끄러짐을 막을 수 있게 만든다. (제23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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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paraphrase-numeric",
      "text": "길이가 긴 수직갱 가설통로에는 5미터 이내 간격으로 계단참을 둔다. (제23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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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5.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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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},
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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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paraphrase-numeric",
      "text": "사다리식 통로에서 발판 뒤쪽 벽까지의 빈 공간을 22.5센티미터 이상 남긴다. (제24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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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},
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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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paraphrase-numeric",
      "text": "사다리식 통로의 좌우 폭을 15센티미터 이상 확보한다. (제24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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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}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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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}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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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paraphrase-numeric",
      "text": "걸쳐 둔 곳보다 사다리 윗끝이 90센티미터 이상 더 튀어나오게 놓는다. (제24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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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}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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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},
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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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text": "긴 사다리식 통로에 놓는 계단참의 간격은 7.5미터 이내로 한다. (제24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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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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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paraphrase-numeric",
      "text": "계단과 계단참을 설계할 때 안전율을 2 이상 확보한다. (제26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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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①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, 안전율[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(破壞應力度 )와 허용응력도(許容應力度)의 비율을 말한다)]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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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"status": "불일치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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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},
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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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paraphrase-numeric",
      "text": "일반 계단은 사람이 지나는 너비를 1.5미터 이상 확보하여 설치한다. (제27조)",
      "sourceUnit": "27:1:0",
      "sourceText": "①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급유용ㆍ보수용ㆍ비 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4. 9. 30.>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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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"status": "불일치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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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},
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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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paraphrase-numeric",
      "text": "계단 바닥 위로 높이 1미터 이내에는 머리 등에 부딪칠 장애물을 두지 않는다. (제29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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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 야 한다. 다만,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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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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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paraphrase-numeric",
      "text": "높이 1.5미터 이상인 계단에서 옆면이 트인 부분은 안전난간으로 막는다. (제30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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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.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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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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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paraphrase-numeric",
      "text": "지반을 파는 굴착면이 높이 3미터 이상이면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마련한다. (제38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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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6.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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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}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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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},
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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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paraphrase-numeric",
      "text": "수평으로 건 추락방호망은 짧은 쪽 길이 대비 처진 양이 6퍼센트 이상 되도록 한다. (제42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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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2.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,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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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}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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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},
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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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paraphrase-numeric",
      "text": "이동식 사다리 작업 위치는 사다리가 놓인 바닥에서 높이 5.25미터 이하로 제한한다. (제42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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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4.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한 바닥면에서 높이 3.5미터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할 것",
      "sourcePage": 9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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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"value": "3.5미터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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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}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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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},
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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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paraphrase-numeric",
      "text": "슬레이트처럼 약한 지붕을 밟아야 하면 폭 45센티미터 이상인 발판을 깐다. (제45조)",
      "sourceUnit": "45:1:3",
      "sourceText": "3.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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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}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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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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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paraphrase-numeric",
      "text": "비계 위 작업발판은 사람이 딛는 폭을 20센티미터 이상 확보한다. (제56조)",
      "sourceUnit": "56:0:2",
      "sourceText": "2.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,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. 다만, 외줄비계의 경우 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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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expected":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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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}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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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},
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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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paraphrase-numeric",
      "text": "작업발판을 이루는 재료들 사이의 벌어진 틈을 4.5센티미터 이하로 줄인다. (제56조)",
      "sourceUnit": "56:0:2",
      "sourceText": "2.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,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. 다만, 외줄비계의 경우 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",
      "sourcePage": 11,
      "expected":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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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}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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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},
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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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paraphrase-numeric",
      "text": "강관비계 기둥 사이 거리는 장선 쪽 방향으로 0.75미터 이하가 되게 배치한다. (제60조)",
      "sourceUnit": "60:0:1",
      "sourceText": "1.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.85미터 이하, 장선(長線) 방향에서는 1.5미터 이하로 할 것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및 장선 방향으로 각각 2.7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.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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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expected":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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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}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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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changedIndex": 25
    },
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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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paraphrase-numeric",
      "text": "강관비계의 띠장끼리 떨어진 간격을 3미터 이하로 맞춘다. (제60조)",
      "sourceUnit": "60:0:2",
      "sourceText": "2. 띠장 간격은 2.0미터 이하로 할 것. 다만,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 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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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},
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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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paraphrase-numeric",
      "text": "높은 말비계에서 쓰는 작업발판의 너비는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확보한다. (제67조)",
      "sourceUnit": "67:0:3",
      "sourceText": "3.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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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expected":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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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"status": "불일치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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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}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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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},
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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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paraphrase-numeric",
      "text": "사람이 타는 운반구를 매단 달기와이어로프는 안전계수 5 이상을 갖춰야 한다. (제163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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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1.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: 10 이상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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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"status": "불일치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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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}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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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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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paraphrase-numeric",
      "text": "화물 무게를 바로 받는 달기와이어로프에는 안전계수 3 이상이 필요하다. (제163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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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2.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: 5 이상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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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expected":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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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"value": "5 이상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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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}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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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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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paraphrase-numeric",
      "text": "훅이나 샤클, 클램프, 리프팅 빔은 안전계수 4 이상인 것을 쓴다. (제163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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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3. 훅, 샤클, 클램프, 리프팅 빔의 경우: 3 이상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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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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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paraphrase-numeric",
      "text": "작업장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오래 일하면 폭염작업에 해당한다. (제559조)",
      "sourceUnit": "559:4:0",
      "sourceText": "④ “폭염작업”이란 폭염으로 인해 별표 13의2에 따라 측정한 온도(이하 “체감온도”라 한다)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 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말한다.<신설 2025. 7. 17.>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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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"status": "불일치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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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}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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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},
   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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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group": "paraphrase-numeric",
      "text": "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15분 이상 쉰다. (제560조)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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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sourceText": "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「기상법」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폭염특보의 기준이 되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. 다만, 작업 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하여 개인용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지급ㆍ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 급ㆍ착용하게 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<신설 2025. 7. 17.>"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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